최근 경북 봉화군에서 민원인이 동사무소를 찾아 총기를 난사한 사건을 계기로 양산시 역시 공공청사와 시설에 방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지난 7일 양산시의회 158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에 나선 최선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양주·동면)은 "비단 봉화군만의 문제가 아니다"며 "최근 삼성동에서도 악질민원인이 칼부림하는 사건이 있어 더 늦기 전에 공공청사와 주요시설 안전을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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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산시의회 최선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양주 동면)

최 의원은 "유아부터 노인, 임산부 등이 이용하는 보건소에는 안전을 위해 청원경찰이 필요한 시설이지만 현재 배치돼 있지 않다"며 "인구 8만 김제시는 청원경찰이 62명인데 우리 시에는 26명만 근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청원경찰 배치 확대와 더불어 "청원경찰을 임용할 때 신체조건과 유사경력, 상급 무도단증 등 직무수행 능력을 철저히 검증하고, 사건이 발생했을 때 매뉴얼에 따라 빠르게 상황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직무교육이 정기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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