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BMW 잇단 화재 계기 리콜제도 전면개편
매출액 3%까지 부과·자료 제출 의무 강화 추진

자동차 제작 결함을 은폐·축소하거나 '늑장 리콜' 사실이 드러난 자동차 제작사에는 앞으로 매출액의 3%까지 과징금을 부과한다.

제작 결함으로 중대 피해가 발생한 경우 배상 한도가 현재 '손해액의 3배 이내'에서 '손해액의 5~10배'로 상향 조정된다.

정부의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는 제작사에 부과하는 과태료는 건당 1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6일 이낙연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 리콜 대응체계 혁신방안'을 확정하고,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를 공개했다.

정부는 BMW 차량의 잇따른 화재로 국민 불안이 높아지는 데도 강제조사 등 제재수단이 없어 정부가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이어지자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번 리콜제도 강화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자동차 제작사에 대한 법적 책임이 대폭 강화된다. 제작사가 제작 결함 사실을 알고도 이를 숨기거나 축소하는 경우 과징금을 매길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고 매출액의 3%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제작사의 자료제출 의무도 강화된다. 정부가 차량의 결함 징후를 파악해 조사를 진행하면 모든 단계에서 필요한 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앞으로는 조사 지시 전후를 막론하고 모든 단계에서 자료제출을 하지 않으면 건당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물린다. 자료가 부실하면 건당 500만 원, 시한보다 늦게 제출하면 1차(300만 원)·2차(500만 원)·3차(1000만 원)에 걸쳐 단계적으로 부과되는 과태료가 상향된다.

화재 빈발 등 특정 조건에서 차량 결함이 의심될 경우 이상 유무를 제작자가 정한 기한 내 소명하지 않으면 해당 차종은 결함이 있는 것으로 간주해 정부가 강제 리콜한다.

자발적 리콜의 경우에도 소비자 불만이나 결함 원인에 대한 의혹이 계속 제기되면 적정성 조사를 거쳐 결함 원인을 다시 가려낸다.

국회 청문회 과정에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도 강화된다. 제작사가 결함을 인지하고도 제대로 조치하지 않아 신체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현재 배상 한도는 손해액의 3배 이내로 제한돼 있지만, 이를 손해액의 5~10배로 상향한다. 이를 위해 자동차관리법을 개정할 예정이며, 배상 한도 증액은 공정거래위원회와 법무부 등과 협의해 이달 중 법 개정에 착수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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