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공사 허가 신청 철회
군 "군민 염원이 이룬 성과"

고성군 대가저수지의 수상 태양광 발전사업이 백지화됐다. 군이 수려한 자연환경을 훼손하고 사회적 갈등을 일으키는 태양광 발전소 난립에 강력 대응한 결과다.

군은 4일 한국농어촌공사가 산업통상자원부에 허가 신청한 고성군 대가면에 있는 대가저수지 수상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 신청을 전면 철회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태양광 발전사업은 지난해 개인사업자가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대가저수지 토지 사용 승낙을 받은 후 올 1월 경남도로부터 발전용량 3492㎾ 규모 전기사업 허가를 얻었다. 하지만 이 사업은 지역 주민들이 태양광 발전소 반대 등 백지화를 주장하면서 답보 상태에 빠졌다.

개인사업자의 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한 한국농어촌공사는 지난 7월 신재생에너지 개발이라는 명분 아래 산업통상자원부에 발전용량 5000.16㎾, 설치면적 6만 100㎡ 규모의 대가 수상태양광 발전사업 허가신청서를 제출하고 사업 추진에 직접 나섰다.

백두현 고성군수는 "주민 여론을 반영한 업무 처리가 필요하다"며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 신속한 대응을 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군은 산업부 허가심의 의견 조회와 업무 협의를 거쳐 대가저수지 태양광 발전 설치 반대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농어촌공사에 제출했다.

이후 한국농어촌공사가 4일 대가저수지 수상태양광 허가 신청 철회서를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하면서 태양광 발전사업은 백지화됐다.

앞서 백 군수는 지난달 24일 언론 브리핑에서 태양광 발전사업 설치 요건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고성군 계획 조례 개정을 통해 경사도, 입목 축적 등 요건을 강화하고 식생 보전 등급제도를 도입해 설치 요건을 강화해 나가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백 군수는 "대가저수지 수상태양광 발전사업 백지화는 군민들 염원이 이뤄낸 성과다. 앞으로도 주민들 의견을 군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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