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주일에 35만 원 준다던 일자리 알고보니…

"대출 상담만 하면 일주일에 35만 원 드립니다."

ㄱ(40) 씨는 지난 7월 30일 인터넷 채용사이트에서 대출상담원을 구한다는 글을 보고 지원했다. 하지만 ㄱ 씨가 지원한 곳은 대출상담원을 채용하는 업체가 아닌 보이스피싱 사기단이었다.

평범한 가정주부 ㄱ씨는 일주일에 35만 원을 벌 수 있다는 광고를 보고 보이스피싱에 가담했다. 당시 ㄱ 씨는 보이스피싱 사기단으로부터 "간단한 서류작업으로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업무를 시작했다.

지난 8월 1일부터 29일까지 그는 계좌 명의자들을 직접 찾아다녔다. 특히 다른 지역에 일하러 가면 건당 10만 원을 몫으로 받을 수 있다는 말에 부산에서 사는 ㄱ 씨는 창원을 비롯한 울산, 포항, 통영지역까지 돌며 일을 했다. 계좌 명의자들에게 '대출계약서', '계좌사용 동의서' 등이 필요하다며 10명으로부터 체크카드를 받아 퀵서비스를 이용해 보이스피싱 사기단에 전달했다.

그러나 체크카드를 받아 가는 것을 수상히 여긴 피해자 신고로 보이스피싱 사기는 들통났다. 신고를 받은 창원서부경찰서는 피해자 사무실 CCTV를 확인해 ㄱ 씨를 붙잡았다.

경찰은 보이스피싱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정밀해지면서 일반인이 자신도 모르게 보이스피싱 사기단에 가담하게 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경찰 관계자는 "ㄱ 씨는 돈을 벌고자 했지만 결국 범행에 가담하게 된 꼴이다. 통장을 비롯한 체크카드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것은 금융거래법을 위반하는 범죄행위다. 이 점을 꼭 인지해야 한다"면서 "제2 금융권 대출 상담을 하겠다는 연락이 오면 피하는 게 좋다. 또 문자메시지 등에 찍힌 인터넷 주소를 누르지 않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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