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생 폭행·감금 혐의

경찰이 우즈베키스탄 유학생을 폭행, 감금한 혐의로 법무부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 공무원 5명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단속과정에서 우즈베키스탄 유학생을 폭행한 사건과 관련해 독직 폭행 혐의로 창원출입국사무소 단속반 4명, 유학생을 보호소에 가둔 혐의(감금)로 심사 직원 1명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고 밝혔다.

경찰은 애초 독직 폭행 혐의로 단속에 나선 5명에 대해 수사를 했지만, 이 중 1명은 CCTV 분석 등을 통해 체포과정에서 통상적인 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와 함께 피해 유학생을 5일간 보호 조치한 부분에 대해서는 범칙금 처분을 내린 후 즉시 석방해야 하는데 범칙금을 납부할 때까지 10여 시간 가뒀다며 이를 불법 체포 감금으로 판단했다.

법무부는 올해 8월 기준 미등록 체류 외국인 단속 전담 인력을 전국에 184명으로 집계했다. 지난 2009년부터 올해 7월까지 단속과정에서 외국인 사상자(부상, 사망) 수는 74명에 이른다. 하지만, 단속반 소속 직원이 형사처벌이나 징계를 받은 내역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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