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채용을 대가로 수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60대와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창원서부경찰서는 지인에게 아들을 진주시청에 취직시켜주겠다며 4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ㄱ(60) 씨를 구속했고, ㄴ(49) 씨는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피해자(54)는 평소 알고 지내던 창원시 산하 관변단체장 ㄱ 씨에게 아들의 취업자리를 부탁했다.

ㄱ 씨는 ㄴ 씨에게 취업자리를 알선해달라고 했고, 진주시청에 임시직 2자리가 있는데 1년 후 정식공무원이 되는 만큼 3000만 원 이상 필요하다며 피해자로부터 4000만 원을 받아 700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ㄴ 씨는 나머지 3300만 원을 건네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피해자는 아들이 취직되지 않자 경찰에 이들을 고소했다.

경찰은 "공공기관 채용을 빌미로 청년실업을 악용해 개인의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 등 생활적폐 비리에 대해 엄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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