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6·13 지방선거에서 선거비용을 초과지출하고, 증빙서류를 허위기재·작성한 혐의로 후보자 등 3명을 창원지검 마산지청에 고발했다.

창원시의원 선거에 출마한 한 후보자와 회계책임자는 지난 6월 22일 선거비용으로 지출한 금액이 선거비용제한액(4500만 원)보다 370여만 원 초과하자 거래업체 대표와 공모해 현수막 거래명세서 등 증빙서류를 허위로 회계보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비용 제한액의 200분의 1 이상 초과해 선거비용을 지출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 또 정치자금법상 선거비용 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에 영수증, 각종 증빙서류를 허위기재·위조·변조한 자는 2년 이하 징역이나 400만 원 이하 벌금을 받는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