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대가로 수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60대와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창원서부경찰서는 지인에게 아들 취직을 시켜주겠다며 4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ㄱ(60) 씨와 ㄴ(49) 씨를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피해자 ㄷ(54) 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ㄱ 씨에게 아들 채용을 부탁하면서 4000만 원을 건넸다. ㄱ 씨는 이 중 700만 원은 챙기고, 나머지 3300만 원을 ㄴ 씨에게 건네 준 혐의를 받고 있다.

ㄷ 씨 취직이 이뤄지지 않자 경찰에 이들을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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