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은 올해 지방세 체납액 정리를 위해 10월까지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를 집중적으로 추진한다.

군은 박쾌석 재무과장을 반장으로 체납차량 특별 영치반을 편성, 체납차량 조회 시스템이 탑재된 차량과 실시간 체납확인 가능한 스마트폰을 이용해 주·야간뿐만 아니라 새벽까지 확대해 24시간 자동차세 체납 차량에 대해 강력한 영치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또 영치활동을 알리고자 현수막 게시, 각 읍·면 사무소와 아파트 단지에 영치 안내문을 배부했고, 지난 8월에는 체납안내문을 발송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