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인 "수산업체와 짜고 홍합 생산량 조작" 주장
경찰 조사 시작…뇌물 혐의 재판에 병합될 수도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손영봉 마산수협 조합장이 어촌계장 시절 수산업체와 짜고 홍합 생산량을 속여 배당금을 가로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은 이 같은 내용의 고소 건을 지휘사건으로 마산중부경찰서에 넘겼다. 고소 내용을 보면 손 조합장과 창원시 마산합포구 한 어촌계장, 수산업체 등이 2008~2016년 어촌계에서 생산한 홍합 단가를 조작하고, 이중 전표 등으로 차액을 빼돌렸다는 주장이다.

손 조합장은 이 어촌계 계장 시절 홍합 대금을 자신 명의로 개설한 계좌 등으로 빼돌렸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고소인은 한 수산업체 장부에 적힌 '손영봉 장부 조작함', '○○어촌계 장부 조작 부탁', '인수증 소멸 부탁'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장부에는 손 조합장이 수표와 현금으로 7344만 원, 통장(개인·어촌계 포함)으로 1억 7172만 원 등 모두 2억 4517만 원을 수산업체로부터 받아간 것으로 기록돼 있다.

고소인은 2013~2015년에는 큰 자연재해가 없었음에도 어촌계 홍합 생산량이 급감한 것으로 기록돼 현 어촌계장도 가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더불어 어촌계원 배당금에 대한 문제도 제기됐다. 2010년에는 8억 8000만 원어치를 생산했는데 어촌계원 배당금은 100만 원, 2011년에는 10억 9000만 원어치에 450만 원, 2012년 11억 3500만 원어치에 600만 원, 2013년 4억 700만 원어치에 200만 원, 2014년 4억 2500만 원어치에 200만 원, 2015년 8억 1200만 원어치에 300만 원, 2016년 16억 9000만 원어치에 1000만 원, 2017년 13억 2000만 원어치에 500만 원 등이다. 어촌계원은 80여 명이다.

장부와 결산이 맞아 떨어졌어도 이것이 조작됐다는 증언도 있다. 고소장에 첨부된 녹취(2017년 12월 31일)에는 한 수산업체 대표가 말한 "지(손영봉)가 맞춰라 해서 맞췄고, 가져온 인수증을 전부다 맞춘 거야. '그거 빼라' 한 것까지 자료를 가지고 있다"며 "지(손영봉)가 칼자루를 휘두르니까…(중략)작업한 것을 몽땅 빼고 회계장부를 만들어 달라 해서 만들어 준거지" 등이 적혀 있다.

한 어촌계원은 "2009·2010년 수산업체 장부와 어촌계 결산을 비교해보면 홍합 대금이 합계 1573만 원 차이가 난다. 과거 홍합이 매년 최소 10억 원 이상은 생산됐는데, 2013·2014년 터무니없는 생산량이 기록됐다. 16년간 어촌계장을 하면서 사실상 어촌계를 좌지우지한 손 조합장이 현 어촌계장, 수산업체와 짜고 홍합을 빼돌렸다는 것이 의심된다"며 "매년 9개 이상 업체가 홍합을 가져간다. 드러난 것이 1개 업체일 뿐, 더 많은 비리가 있을 것으로 의심돼 고소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갈등이 불거지기 시작한 2016년 생산량이 정상치라고 보면 된다"고 주장했다.

손 조합장의 뇌물 사건 변호인은 "모르는 일"이라고 말했다. 어촌계장은 답변을 거부했다.

손 조합장과 어촌계장은 지난 2012년 3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로 지난 4월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경찰은 6일 고소인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검찰은 혐의가 입증되면 현재 진행 중인 재판과 병합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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