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즈베키스탄 유학생을 폭행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법무부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 단속반이 피해자와 합의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남지방경찰청은 5일 피해 유학생과 출입국사무소 단속반 당사자가 합의한 합의서를 제출받았다고 밝혔다. 우즈베키스탄 유학생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 등을 담은 합의서를 작성했다.

창원출입국사무소 측은 "지난 4일 폭행 혐의를 받는 당사자와 피해자가 직접 만나 합의한 것으로 들었다. 양측 변호사끼리 합의한 것이다. 굳이 오해 살 필요가 없어서 출입국사무소는 이 사건에 관여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앞서 창원출입국사무소는 우즈베키스탄 대사관을 통해 피해 유학생과 합의를 시도해 물의를 빚은 바 있다. 이 일로 창원출입국사무소장은 지난 3일 부산출입국외국인청 관리과장으로 문책성 인사 조치됐다.

피해자 변호를 맡은 박미혜 변호사는 "4일 합의서에 도장을 찍었다. 가해자 측이 유학생에게 사과를 하고, 양측이 합의서에 동의했다"며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로 잠을 제대로 잘 수 없을 정도로 스트레스를 받아왔다. 합의를 하고, 잊고 싶다고 했다"고 전했다.

경남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단속과정에서 외국인 유학생을 폭행한 출입국사무소 공무원 5명에 대해 독직 폭행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이와 함께 5일간 유학생을 보호소에 가둔 것과 관련해 감금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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