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제정 검토 등 재발 방지"

창원시가 의창구 소답동 마애석불좌상 임의 매장 사건을 계기로 관내 비(非)지정문화재 관리 방안 마련에 나설 조짐이다. 

5일 창원시의회 문화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선우 시 문화유산육성과장은 "비지정문화재를 보호할 수 있는 조례 제정 검토 등 이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할 구체적 방안 마련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날 박춘덕(자유한국당, 이·자은·덕산·풍호동) 의원은 "예산서를 보면 국가지정문화재나 도 지정문화재 관리 보수 비용으로 예산이 연 2억 6000만 원 책정돼 있던 것이 1억 원으로 줄어든 것을 확인했다"며 "예산을 사용할 일이 적기 때문이라는데 마애석불좌상을 보존·관리하는데 이 예산을 쓸 수는 없었는지 의문"이라고 짚었다. 박 의원은 "비록 다른 과가 추진하던 업무 중 일어난 일이지만 앞으로 문화유산육성과에서 비지정문화재를 보존·관리할 정책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한다"고 생각을 밝혔다.

이 과장은 이를 두고 "문화재 관리에 쓰이는 보조금은 현행법상 국가 지정 또는 도 지정문화재에 한해서만 지원되고 비지정문화재는 일절 지원이 안 되고 있다"며 "이 탓에 전국에서 비지정문화재 분실, 훼손 관련 질타가 이어지는 실정"이라고 현실을 설명했다. 이어 "다만 일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비지정문화재 관리 조례를 제정해 구체적인 보존 정책을 세우고 예산을 확보하고 있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창원시 내 비지정문화재 현황을 다시 파악하고 조례로 이를 보존·관리하는 방안을 심도있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창원시에는 비석, 당산목, 절 터 등 다양한 유형의 비지정문화재 862개가 있다. 이는 14년 전인 2004년 향토유적 조사로 파악한 숫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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