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찬(자유한국당·창원 진해) 의원이 최저임금위원회에 농어업계 대표를 포함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4일 대표발의했다.

현행 최저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법에 따라 노동자·사용자·공익 대표자 각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하게 돼 있으나 저임금·외국인 노동자를 많이 고용하는 농어업계 의견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지난 7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에 농업계 대표 위촉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현물로 지급되는 숙식비 포함 등을 촉구한 바 있다.

김 의원은 "농축수산물은 공산품과 달리 생산자 스스로 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데다 농업강국과 자유무역협정 체결 등으로 국산 농축수산물 가격경쟁력이 급속히 약화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런 와중에 최저임금까지 대폭 인상돼 농어업계 경영 부담이 더욱 커지고 있다. 농어업계 현실을 반영한 최저임금으로 국민 밥상물가에 미치는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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