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농업기술센터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하는 2019년 일반농산어촌개발 공모 사업에 4선이 선정돼 국비 49억 7000만 원을 포함한 총 사업비 73억 원을 확보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사업은 △대산면 기초생활거점육성 사업 △구산면 욱곡마을 특화개발 사업 △진북면 학동마을 만들기 자율개발 사업 △창원시 역량강화 사업 등 4건이다.

시는 대산면에 내년부터 4년 동안 40억 원을 투입해 나눔문화센터 건립과 가술시장 정비 등 면 소재지를 중심으로 인프라를 정비하고 배후마을 연계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구산면 욱곡마을에는 3년간 25억 원을 투입해 마을회관 재건축, 오만둥이 판매장 건립 등으로 복지시설 확충과 마을소득 증대를 동시에 이룬다는 복안이다. 진북면 학동마을에는 2년간 5억 원을 들여 학동저수지 생태문화광장을 조성한다.

아울러 역량강화 사업비 3억 원을 확보함에 따라 농산어촌개발 사업 발굴과 컨설팅 작업도 할 수 있게 됐다.

일반농산어촌개발 사업은 농·산·어촌지역 기초생활 인프라 확충과 지역 개발 사업 발굴로 정주 여건 개선, 주민 삶의 질 제고, 공동체 활성화를 이루고자 추진된다.

창원시는 그동안 농산어촌지역이 아닌 일반 시로 규정돼 8개 읍·면 농어촌 주민이 이 사업 혜택을 받을 수 없었다.

통합 전만 해도 인구 50만이 넘는 창원을 제외한 마산, 진해지역 읍·면은 농산어촌개발사업 공모 신청이 가능했다. 한데 통합으로 시 전체 인구가 100만이 넘게 되면서 전역이 일반 시로 규정돼 공모 신청이 어려워졌다.

다만 옛 마산과 진해지역은 2015년까지 공모를 가능하도록 유예 기간을 뒀다. 이 유예 기간이 끝난 2016년부터는 국토교통부 주관 도시활력증진 사업만 신청이 가능해졌다..

한데 이 탓에 읍·면 지역 개발에 쓸 국비 조달 창구가 막히게 되면서 농·산·어촌지역 발전이 더뎌지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창원시는 농림축산식품부, 행정안전부 등을 설득해 농산어촌개발 사업 공모 제한 규정 완화를 건의했고, 이 요청이 받아들여지면서 올해 초 관련 사업 공모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이 덕분에 통합 전에도 시 전체 인구가 50만 명이 넘어 농산어촌개발사업 공모 신청이 불가능했던 대산면이 이번에 처음으로 국비 지원으로 지역 발전을 꾀할 기회를 얻었다.

박봉련 시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이번 공모 사업이 선정되기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신 추진위원회와 지역주민들께 감사하다"며 "시에서도 사업 효과를 높이고 새로운 아이템 발굴에 필요한 컨설팅 등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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