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일자리 창출, 생활 SOC(사회간접자본) 공급 등을 지방자치단체가 발굴·기획하면 정부 여러 부처가 묶어서 지원하는 방안이 시범사업으로 추진된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위원장 송재호, 이하 균형위)는 30일 제8차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안건으로 '지역발전투자협약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안)'을 국토교통부와 공동으로 상정,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안건에는 지난 2월 1일 발표한 '국가균형발전 비전과 전략'의 주요 실행수단으로 추진 중인 지역발전투자협약에 대한 추진방향 등을 주요내용으로 담았다.

균형위는 그동안 자치단체·관계부처 등과 활발한 소통을 기반으로 지역발전투자협약 추진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해 왔다. 이를 기반으로 지역발전사업 현황과 제도 운영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부처간 칸막이, 정부 주도형 지원방식 등 현재 일부 지역발전사업 방식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고 이에 대한 획기적 구조개편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아울러 지역 주도로 여러 부처 패키지 사업계획을 발굴·기획하면, 정부는 안정적으로 지역 사업을 지원하는 지역발전투자협약 제도를 단계적으로 도입, 발전시켜 나간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를 위해 균형위 주도로 내년부터 새로운 제도의 효율적 도입과 정착을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관련 제도 정비를 거쳐 본사업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시범사업 대상은 일자리 창출, 생활 SOC 공급 등 지역 혁신성장과 삶의 질 개선 분야를 중심으로 자치단체가 발굴토록 하고 2019년 시범사업을 위한 정부예산은 300억 원을 반영해 수도권을 제외한 14개 광역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3년간 총 1000억 원 규모를 지원할 예정이다.

균형위와 국토부는 사업추진을 위한 기준(안)을 조속히 마련해 각 자치단체 및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나서 내년 초에 공모절차를 밟아 내년 상반기 안에 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균형위 관계자는 "매년 점진적으로 사업의 규모와 사업 대상을 확대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효율적인 협업체계를 구축하고자 노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