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에서도 부부 싸움을 하다 10개월 된 아기를 던져 살해한 20대 아버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재판장 손지호 부장판사)는 살인·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ㄱ(28) 씨가 제기한 항소를 5일 기각하고, 원심(징역 15년)을 유지했다.

ㄱ 씨는 징역 15년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를 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ㄱ 씨는 지난 2월 18일 오전 3시 10분께 집에서 부인과 말다툼을 하다 잠을 자던 아기가 울자, 아기를 방바닥, 벽에 던지고, 밟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ㄱ 씨는 앞서 지난 1월 21일 아내가 집을 비운 사이 아기가 울음을 그치지 않자, 아기 눈꺼풀을 세게 잡아당기고, 양쪽 볼, 이마 등을 손으로 때려 멍들게 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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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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