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화장실·주택가 놀이터 등에 불을 지른 노숙자가 구속됐다.

마산동부경찰서는 지난달 19일부터 31일까지 두 차례에 걸쳐 창원시 마산회원구 주택가 놀이터에 쓰레기를 모아놓고 라이터로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 ㄱ(55) 씨를 구속했다.

ㄱ 씨는 지난 7월 3일에도 마산회원구 한 빌딩 1층 여자 화장실에 청소도구 등을 모아놓고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화재경보기가 울려 주민들이 불을 껐다. ㄱ 씨는 지난달 31일 오전 9시 10분께 주택가 놀이터에서 같은 수법으로 불을 지르려다 주민 신고로 현장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ㄱ 씨는 지난해에도 같은 혐의로 구속됐으나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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