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검찰청은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직접생산 증명제도를 악용한 관급공사 비리를 적발하였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관급공사 참여 요건을 거짓으로 꾸민 업자가 공무원들과 평가위원회에 참여하는 교수들에게 금품을 제공하면서 부당이익을 취해온 전형적인 비리 사건으로 보인다.

중소기업의 고유한 기업 활동과 경영지속성을 보호하기 위해 특별한 몇몇 분야나 업종에서 직접생산 증명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현재 생산 시설이나 공장을 갖춘 중소업체들에 관련 기관은 '직접생산 확인증명서'를 발급하고 있다. 즉, 특수한 제품을 만드는 시설을 갖추고 있으면 직접생산 인증을 받은 기업은 관급공사에 참여할 자격을 부여받게 된다. 이에 따라 해당 기업들은 관급공사 수주에서 다른 기업과 달리 경쟁 우위를 가질 수 있고 기업의 생존가능성 역시 높아지게 된다. 그러나 검찰이 밝힌 이번 사건을 보면 이런 절차를 철저히 무시하고 고의적으로 사기를 치면서 관련자들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부당이득을 취한 전형적인 비리 사건이다.

선의를 바탕으로 시작한 중소기업 직접생산 인증제도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일방적으로 평가하긴 곤란하다. 물론 이 사건 역시 기존의 관급공사 수주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뇌물제공 사건 중 하나에 불과하다고 단순히 말하기도 어렵다. 왜냐면, 이번 사건은 관급공사의 시작에서부터 촘촘히 물려 있는 관계망 전체에 부정부패의 악취가 지독할 만큼 배어 있기 때문이다.

부정부패 사건은 예나 지금이나 여전히 생기는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단절해야 하는 사건의 하나일 뿐이다. 바로 이 사실을 사법부가 준엄하게 판단하면서 이제는 새로운 갈림길로 들어서는 출발선을 분명히 그어야 한다. 관급공사 비리 사건이 근절되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이유를 개인적 탐욕으로 단순화할 수는 없지만, 부정하게 벌어들인 범죄수익을 철저하게 환수하려는 노력을 법원이 앞장서서 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제도를 만들어 놓고선 제도운영에서 발생하는 관리 감독의 부실 문제를 인력과 시간 부족으로 회피하는 관련 기관들에도 책임을 분명히 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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