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노총에 제안

최저임금을 업종·나이·지역·국적별로 차등 적용하자는 법안이 발의돼 '을'의 갈등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경남이주민센터는 '외국인 노동자' 차별에 대해 우려하며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에 연대를 제안했다. 

박대출(자유한국당·진주시 갑) 국회의원은 지난달 23일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주요 내용은 사업 종류·규모, 지역별 최저임금을 구분해 정하도록 의무화하고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서 업종·규모에 따라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자는 것이다.

앞서 지난달 9일 엄용수(자유한국당, 밀양·의령·함안·창녕) 의원과 10일 김학용(자유한국당·경기 안성)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도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자는 내용이 담겨 있다.

경남이주민노동복지센터와 13개국 경남이주민연대회의(중국·일본·베트남·캄보디아·필리핀·네팔·파키스탄·방글라데시·태국·인도네시아·우즈베키스탄·몽골·스리랑카)는 이를 '개악'이라고 규정했다.

이들은 "이미 이주노동자가 현실적으로 최저임금 또는 그보다 낮은 임금을 받으며 차별 받는 상황에서, 개정안은 인종차별을 부추기고 국제노동기구 협약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용자가 값싼 노동자만 고용하려는 욕구를 부추겨 오히려 국내 노동자가 일자리를 뺏기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는 사용자가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부당하게 차별해 처우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남이주민센터는 "국적과 피부색을 떠나 국내외 노동자가 연대하는 것만이 모두를 살리게 하는 길"이라며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법안을 무력화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제안을 검토한 후 연대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노총 경남본부는 "중앙본부에 의견을 전달했다"고 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