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의 인사·채용 공공성 강화를 위해 '지방공공기관 인사운영 기준'을 개정한다고 4일 밝혔다.

지방공공기관 인사 채용이 자체 인사 규정에 의해 운영되면서 인사권 남용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지난해 행안부 특별점검에서 총 489개 기관에서 1488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되었다는 점이 현 인사규정의 문제점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기도 하다.

이에 행안부는 개정안을 통해 사전검증과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채용단계별 공통기준을 제시할 방침이다.

먼저, 채용비리 예방을 위해 채용계획을 지방자치단체에 사전 통보하도록 의무화하는 등 사전검증을 강화하기로 했다.

채용계획 수립단계부터 감독기관인 지방자치단체의 검증을 받게 하겠다는 것이며, 필요한 경우 통합 채용도 진행할 수 있게 했다.

이와 함께 행정안전부 '통합채용정보 시스템'의 공개대상을 현행 지방공기업에서 지방 출자·출연기관까지 확대한다. 전형단계별 합격 배수와 가점 요소 등 상세 내용을 공개하는 등 채용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운영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행안부는 채용단계별 공통기준을 제시해 합격 기준의 자의적 변경을 방지하기로 했다.

서류전형의 경우 응시자격을 과도하게 제한해 불합격 처리하는 경우가 있었으나 객관적인 자격 기준을 만족하면 합격 처리하도록 하고, 면접시험은 블라인드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채용에 대한 사후관리도 강화된다. 채용 관련 문서를 영구 보존해 채용비리 피해자가 특정 가능한 경우 기관이 적극적으로 구제할 수 있게 했다.

고규창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국민에게 채용 비리로 말미암은 좌절과 실망을 주지 않도록 채용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한 것"이라며 "지방공공기관 인사가 더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인사담당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지속적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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