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미성년 단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된 극단 번작이 조증윤(50) 전 대표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4일 창원지방법원 제4형사부(재판장 장용범)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조 씨에게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혐의에 대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위치추적장치 부착 5년 명령도 함께 요구했다.

조 씨는 10대 여자 단원 2명을 극단 사무실과 차량 등에서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추행했지만, 범행을 뉘우치지 않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중형을 구형한 이유를 설명했다.

조 씨는 최종 진술에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고개숙여 사죄드린다. 저는 오직 30년 한길을 걸어왔다.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까지 두 제자와는 돈독하게 지냈다. 어느 날 '미투'라는 일이 벌어지고, 이 아이들은 저를 이야기하기 시작했다"며 상당부분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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