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민들이 '갑질'을 당했다며 전출을 요구할 정도로 물의를 일으킨 파출소장이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7월 20·23일 자 5면 보도

경남지방경찰청은 거창경찰서 소속 파출소장 ㄱ(57) 경감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어 '정직 2개월'을 내렸다고 밝혔다.

지역민들은 ㄱ 경감이 지난 1월 파출소장으로 와서 지역민에게 횡포를 부렸다며, 지난 7월 12일 전출을 요구하는 청원서를 거창경찰서에 제출했다. 면 지역 이장, 사회단체 회장들이 나서서 거창경찰서장을 면담하고 전출을 요구했다.

경남경찰청은 현지 조사를 벌여 일부가 사실로 확인되자, ㄱ 경감을 지난 7월 20일부터 보직해임하고 경찰청 경무과로 대기발령했다. 이후 본인 조사 등을 거쳐 품위 유지 의무 위반으로 징계위에 회부했다.

경찰청 징계 양정 기준에 따라 '의무위반 행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의무위반 행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의무위반 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의무위반 행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의무위반 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등 4가지 기준에 따라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등의 징계를 내린다.

징계위원회에는 변호사·교수 등 외부 인사가 절반 이상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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