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경찰서는 졸음운전으로 3중 추돌사고를 일으켜 두 명을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로 트레일러 운전기사 ㄱ(50) 씨에 대해 3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ㄱ 씨는 지난 2일 오후 4시 50분께 함안군 칠원읍 중부내륙고속도로 칠원분기점 창원방향 진출로에서 26t 트레일러를 몰고 가다 앞서 가던 쏘나타 승용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추돌 사고로 트레일러와 관광버스 사이에 끼인 쏘나타 승용차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부서졌고, 승용차에 타고 있던 ㄴ(48) 씨와 아들(10)이 그 자리에서 숨졌다. 이들 부자는 고향인 합천에 벌초를 갔다가 부산으로 귀가하던 중 참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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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일 오후 경남 함안군 칠원읍 중부내륙고속도로 칠원분기점 창원방향 진출로에서 관광버스, 승용차, 화물차 간 3중 추돌사고가 발생해 버스와 화물차 사이에 끼인 승용차의 탑승자 2명이 사망했다. 사고 현장에서 처참하게 구겨진 승용차의 모습./연합뉴스

이날 사고로 관광버스 승객 3명도 다쳐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트레일러 운전자 ㄱ씨는 "눈을 떠보니까 바로 앞에 버스가 있었고, 깜빡 졸았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화물 운전 15년 경력의 ㄱ 씨는 충남 아산에서 생활하며 당일 휴대전화 부품을 컨테이너에 싣고 아산에서 출발해 사고 당시까지 한 번도 쉬지 않고 운전대를 잡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ㄱ 씨가 일가족에게 끼친 피해가 중대한 점 등에 미뤄 구속영장 신청을 결정했고, 현재 구인영장이 발부된 상태다.

함안경찰서 관계자는 "현재까지 ㄱ씨에 대한 1차 조사를 마친 상황"이라며 "추가 조사 등을 통해 사고 경위 등을 명확히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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