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해경, 직원 3명·법인 기소의견 송치

마산항 GS칼텍스 창원물류센터 기름 유출 사고는 담당자들의 부주의에 따른 것으로 드러났다.

창원해양경찰서는 기름 유출 사고와 관련해 센터장(46)·운영 감독자(53)·육상 당직자(57) 등 직원 3명과 법인을 해양환경관리법·물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해경 조사 결과 지난 7월 12일 5900t급 유조선에서 육상저장시설로 경유를 옮길 당시 기름이 적당량 차면 경보음을 울리는 장치를 직원들이 수리하기 위해 이틀 전 뗐던 것으로 확인됐다. 담당자들이 저장량을 계속 확인해야 했지만 그렇지 않았다.

▲ 6일 오전 퇴적토를 파는 GS칼텍스 측 작업자들. /마창진환경운동연합

담당자들의 방치로 저장시설 한계치를 초과해 시설 천장 일부가 찢어졌으며, 그 틈새로 29만 5000ℓ기름이 흘러나와 토양에 스며든 뒤 우수관로를 타고 적현소하천과 마산만으로 흘러들었다. 토양·하천·바다로 유출된 양은 23만 3000ℓ에 이른다.

또한 해양환경관리법상 해양시설 신고 대상인 육상저장지설 우수관로 밸브가 닫혀 있는지 수시로 확인하는 등 기름 유출 사고를 예방해야 했지만 사고 당시 밸브가 열려 있어 피해를 키운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은 사고가 나자 우수로 주위에 오일펜스를 설치하고, 유회수기·유흡착제 등을 이용해 바다로 흘러들어간 기름 7900ℓ 중 대다수를 거둬들였다. GS칼텍스는 하천으로 흘러간 기름 12만 7000ℓ를 회수했다.

기름 유출로 GS칼텍스 터와 함께 적현소하천 토양도 오염된 것으로 확인됐다. GS칼텍스 터 3만 5000㎡ 중 토양오염물질인 TPH(석유계 총 탄화수소)에 오염된 면적은 2800㎡로 조사됐다.

경남도보건환경연구원 토양검사성적서에 따르면 적현소하천 상류 유류 접촉 구간 1곳에서 TPH가 토양오염 우려기준인 ㎏당 800㎎을 초과한 1178㎎이 검출됐다. 앞서 창원시 성산구청은 지난달 14일 열린 'GS칼텍스 기름 유출 사고 민관협의회 구성 사전 회의' 결과에 따라 적현소하천 상·중류 유류 접촉 구간, 하류 방제둑 설치 구간, 봉암갯벌 등 6개 지점 토양시료를 채취해 검사를 의뢰했다. 하천수 수질검사에서는 문제가 없었다.

GS칼텍스 창원물류센터 유류저장시설 터 정화를 위한 민관협의회는 12일 첫 회의를 연다. 협의회는 성산구청(1명)·GS칼텍스(1명)·전문가(2명)·시의회(1명)·시민단체(2명)로 꾸려졌다.

성산구청 관계자는 "TPH가 초과 발견된 하천 지점은 유분이 토양에 흡착된 곳으로, 갈고리 등으로 충격을 줘 분리한 뒤 제거하기로 환경단체와 합의했다"며 "적현소하천 정화는 마무리됐다고 보면 된다. 민관협의회가 친환경적인 방안을 찾아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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