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당성 검토 용역결과 '사업성 부족'…폐지 조례안 입법예고

창원시가 도시개발공사 설립 운영 계획을 사실상 백지화한다.

창원시는 '시 도시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창원시는 2010년 통합 후 효과적인 도시개발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따라 창원도시개발공사 설립을 추진했다. 해당 조례는 2011년 11월 제정됐으나 시의회에서 공사 설립이 당장 필요한지, 공기업 부실에 따른 재정 악화, 시민 공감대 부족 등 이유를 들어 구체적인 사업 진척이 이뤄지지 않았다. 시는 이에 방향을 바꿔 창원도시개발공사와 창원관광공사 기능을 더한 '창원도시관광공사' 설립을 추진했으나 올해 7월 지방공기업평가원에 의뢰한 공사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 결과 '사업성 부족' 판단이 내려지면서 이마저도 중단됐다. 시는 이러는 사이 사업 여건이 변화해 2011년 용역 결과를 토대로 공사 설립을 재추진하는 것이 불가능해졌다는 판단을 내려 조례를 폐지하기로 했다.

해당 폐지 조례안은 지난달 30일 입법예고됐으며 오는 19일까지 시민 의견 수렴을 거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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