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지역본부는 도시재생뉴딜 연계, 혁신성장 확산 등 정부 정책 지원을 위해 '비축토지 매입'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매입 대상은 신청일 현재 개인·법인 명의로 등기된 '경상남도에 소재하는 공공주택 건설 등이 가능한 일정 규모 이상 토지' '창원국가산단 및 양산일반산단 내 일정 규모 이상 토지'다. 단, 관련 법령에 따라 취득 제한 토지(농지·임야·녹지·초지·공원·도로 등)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매입 가격 산출 방식은 우선 LH에서 감정평가업자 2인을 선정한다. 그리고 이들이 내놓은 감정평가액을 산술 평균한 금액 이내에서 LH·매각신청인이 협의해 결정한다. LH는 매매계약 체결 때 감정평가비용 등을 부담한다.

매각인이 연금방식을 신청하면, 약정기간(5·7·10년) 동안 국고채 평균금리 적용 이자를 가산해 월정액으로 매매대금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은 이달 28일 마감이며, LH 경남지역본부 보상관리부에 하면 된다.

산업단지 외 토지는 올 12월 이후 매매계약 체결 및 대금 지급 등을 추진하며, 산업단지 내 토지는 내년 6월 계약 체결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LH 홈페이지(www.lh.or.kr) 혹은 경남지역본부 보상관리부(055-210-8374~5)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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