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민 "신고한지 보름 지나 채취한 시료로 조사"
마산합포구청 "관계기관과 협의로 일정 늦어져"

홍합 양식장에서 대량 폐사가 발생했지만 창원시가 폐사 원인 규명 시기를 놓쳐 피해 보상을 받지 못하게 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동면 송도 인근 바다에서 1.428㏊ 규모 홍합 양식을 하는 ㄱ(62) 씨는 마산합포구청에 지난 4월 27일 집단 폐사 신고를 했다. 그는 올 1월 29일 마산수협에 470여만 원을 내고 자연재해뿐만 아니라 이상조류에 따른 손해까지 보상받는 보험에 들었다. 마산수협에서 수온·염분·용존산소·영양염류가 변함으로써 바닷물이 급변하는 이상조류에 따른 피해를 보상해주는 특약에 가입한 이는 ㄱ 씨뿐이었다.

창원시는 신고를 받으면 '어업재해 피해조사·보고 및 복구지원 요령'에 따라 합동피해조사반을 편성해 정밀조사를 해야 한다. 이 요령은 '농어업재해대책법'이 정한 어업재해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피해조사·보고 및 복구지원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한 것이다.

마산합포구청은 사흘이 지난 4월 30일 경남도수산기술사업소 마산사무소에 송도 해역 해양환경을 조사해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마산합포구청, 마산사무소, ㄱ 씨는 5월 3일 현장에서 조사하기로 했다가 그날 바람이 많이 불어 연기했다.

8일 조사 결과는 이튿날 저녁에 나왔는데, 바다 표층·5m·저층 수온·염분·용존산소·산성도·투명도 이상 징후가 없었다. 마산합포구청은 5월 10일에야 수산과학원에 정밀조사를 요청했고, 15일 조사가 진행됐다. 이후 채취한 시료를 대상으로 생물학·병리학적 검사 및 식물플랑크톤 조사 등이 이뤄졌다. 하지만 '홍합 양식장 폐사는 본 조사 결과만으로는 정확한 폐사 원인을 판정하기 어렵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마산수협은 정확한 폐사 원인이 나오지 않음에 따라 보험금을 줄 수 없다고 했다. 그는 "홍합이 90% 가까이 죽었는데 원인을 모른다는 게 말이 되느냐. 수협은 '무엇으로 추정된다는 말만 있으면 보험금을 준다'고 하고 연구소는 결과를 바꿀 수 없다면서 '그 정도 폐사했으면 지급해줘야 하는 거 아니냐'고 한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그는 이어 "양식 시설을 철거하고 채묘 작업을 하는 등 지금까지 일하고 있다. 빚을 내 직원들에게 월급을 줬다. 신고는 4월 27일에 했는데 보름이 넘어서야 시료를 채취해갔다. 과실 아니냐"고 했다. ㄱ 씨는 폐사 발생 당시 다른 홍합 양식장에서도 피해가 있었다고 했다.

마산합포구청 관계자는 "관계기관과 협의해 배가 출항할 수 있는 날에 맞춰 시료를 채취하는 날짜를 정한다. 마음대로 일정을 정할 수 있는 게 아니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원인이 밝혀지면 수협 손해사정사가 현장에 나와 피해율을 조사하는데 이중으로 일 처리가 이뤄진다. 절차가 간소화되고 적기에 조사가 이뤄지려면 자연재해처럼 보험 가입자가 수협에 신고하면 수협에서 바로 연구소에 조사를 의뢰하도록 해서 피해율 조사와 함께 원인 분석이 이뤄지도록 해야 하는 게 맞다. 법적으로 보완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