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청 공무원 무죄 선고
금품수수엔 징역·벌금형

당첨이 취소된 잔여분 분양 아파트를 공무원이 계약한 것은 뇌물수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1단독(심재현 부장판사)은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진주시청 공무원 ㄱ(50·6급) 씨의 선고공판에서 아파트 공급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진주시청 아파트 담당 부서에서 근무하던 ㄱ 씨는 지난 2015년 아파트 사업을 하던 한 업체로부터 분양가 11억 원 상당 아파트 4채를 가족 명의로 계약하고, 아파트 공사 현장소장 등 3명으로부터 현금과 공짜 인테리어 비용 등 1545만 원 상당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ㄱ 씨가 당첨 취소된 아파트 4채를 공급받은 것은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부당한 이익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현금 수수, 공짜 인테리어 비용에 대해서는 직무와 대가성이 인정된다며 ㄱ 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90만 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1545만 원을 명령했다. 이 아파트 업체는 2015년 3월 일반공급하는 아파트 399채 중 77채 당첨자가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자 예비입주자 79명에게 당첨 취소로 미계약된 아파트 동·호수 추첨기회를 줬다. 이후 예비입주자 79명 중 35명이 추첨에 참여했고, 26명만 분양계약을 했다. 업체는 남은 51채를 대상으로 선착순 계약을 했다. 이 과정에서 분양 부적격자가 계약한 35채는 당첨이 취소됐다.

ㄱ 씨는 당시 "부적격 계약으로 당첨 취소된 아파트 중 4채를 분양받고 싶다"는 뜻을 업체 측에 전화로 전달한 후 분양사무소를 방문해 가족 명의로 아파트 4채를 계약했다.

재판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해당 업체가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 의무를 이행한 점, 추첨에 참여하고도 계약을 하지 않은 예비입주자는 주택을 공급받을 의사가 없어 예비입주자 지위를 상실했다고 판단해 ㄱ 씨가 정당한 계약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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