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우즈베크 유학생 폭행·합의 종용 관련 교체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사무소 단속반이 우즈베키스탄 유학생을 폭행한 사건과 관련해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이 문책성 인사로 자리를 옮기게 됐다. 

법무부는 출입국사무소 직원의 폭행 혐의와 함께 최근 우즈베키스탄 대사관을 통해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창원출입국사무소장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법무부는 3일 자로 창원출입국사무소장을 부산출입국외국인청 관리과장으로 전보 조치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인사는 폭행 혐의 등과 관련한 출입국사무소장에 대한 문책성 인사다. 보통 4급 기관장은 광역단위 청으로 가면 국장급이 되는데 이번에 부서장으로 발령났다"고 말했다.

경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외국인 유학생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폭행을 행사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상 독직폭행)로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 공무원 ㄱ(48) 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들 단속반원 5명은 지난 7월 16일 함안군 도로포장 공사현장에서 우즈베키스탄 유학생(24)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유학생을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남이주민노동복지센터는 지난 7월 31일 유학생이 폭행당하는 영상을 공개하고, 피해자에 대한 사과, 보상, 진상규명 등을 촉구한 바 있다. 피해자가 단속반 집단 폭행 사건에 대해 지난 8월 1일 경남경찰청에 고소해 광역수사대가 수사를 벌여왔다.

출입국사무소 측은 과한 부분이 있었던 점을 인정하면서도 절차대로 진행했다는 입장이다. 경찰은 폭행 혐의와 별도로 5일간 유학생을 보호소에 가둔 것이 출입국 관리법에 따른 보호가 아닌 감금인지에 대해서도 조사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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