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가 4일 제357회 정례회를 개회한다. 11대 도의회 개원 이후 열리는 첫 정례회다.

20일까지 이어지는 이번 정례회에서는 경남도와 경남교육청 '2017 회계연도 예산 집행에 대한 결산승인', 도정 질문, 조례안 등 일반 의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예산 집행 결산은 의결해 준 회계연도의 세입세출예산을 집행한 후 그 집행실적을 확정된 숫자(계수) 표시하는 행위다. 도의회가 도와 교육청의 다음 연도 예산 편성과 심의 때 각종 확인 자료나 참고 자료로 활용된다.

도정 질문은 4일부터 6일까지 사흘 동안 열린다. 성연석(더불어민주당·진주2) 의원('완전히 새로운 경남과 관련하여')을 포함해 6개 상임위원회별로 2명씩, 12명 의원이 도정 질문을 한다.

김경수 경남도지사와 박종훈 경남도교육감을 대상으로 도의원들이 직접 현안 질의를 30분씩 하는 도정 질문은 통상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하지만, 11대 첫 정례회인 만큼 질문과 답변을 주고받는 '일문일답' 방식을 택하는 의원들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 방식은 예상치 못한 질문과 답변이 이어질 수 있어 더 많은 자료 습득과 준비 과정이 필요하다.

이번 정례회에서 심사하는 조례안은 모두 4건이다.

먼저 강민국 건설소방위원장 외 21명 의원이 발의한 '경상남도 지역균형발전 지원조례 일부개정안'은 '지방재정법'에 따라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명시하자는 게 주요 내용이다.

김 지사가 제출한 '경상남도 청렴사회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지역사회 청렴문화 확산과 부패방지 정책에 대한 주민참여 활성화를 꾀하는 게 목적이다.

역시 김 지사가 제출한 '경상남도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고, 경남도 지방분권협의회 위원 수 확대 등을 제안 이유로 들었다. 해당 조례가 개정되면 조례 이름이 <경상남도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바뀌고, 지방분권은 자치분권으로 용어가 변경된다. 또 자치분권 정의에 '도의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주민의 직접적 참여 확대'를 명시해 주민이 주인인 도정 구현을 하는 한편 협의회 설치 법적 근거 명시와 위원 수도 기존 20명에서 30명으로 확대된다.

오는 2020년 열리는 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 성공적인 개최와 효율적 추진을 위해 (재)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조직위원회 설립·지원 규정 마련을 위한 지원 조례안도 심사를 거쳐 처리된다.

이 밖에도 10~11일 경제환경위원회(위원장 김성갑)가 현지의정활동으로 조선산업 위기 등으로 경제가 어려움을 겪는 거제 지역의 조선업희망센터와 삼성중공업을 방문하는 등 의회 상임위별로 다양한 현장점검 활동을 펼친다.

한편, 남부내륙철도(서부경남KTX) 조기 건설을 위한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도 5일 열려 서부경남 KTX 조기 건설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를 채택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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