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를 치고 도주, 유기한 혐의로 30대가 긴급 체포됐다.

진해경찰서는 31일 새벽 1시 20분께 창원시 진해구 두동에서 갓길을 가던 보행자(30·회사원)를 치고 유기한 혐의(유기치사 도주)로 ㄱ(39) 씨를 붙잡았다고 밝혔다.

ㄱ 씨는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 정지 수치인 0.071%로 확인됐다.

ㄱ 씨는 자신의 승용차로 길을 가던 보행자를 충격했고, 이후 자신의 차량에 피해자를 싣고 1.6㎞ 떨어진 곳에 피를 흘리는 피해자를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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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 차량 모습 / 경남지방경찰청 제공

경찰 조사에서 ㄱ 씨는 차량 지붕에 피해자를 싣고 가다, 인적이 드문 곳에 피해자를 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사고 당시 충격으로 피해자가 차량에 올려진 것으로 보고 있다.

ㄱ 씨는 자신의 차량에 피해자가 올려진 사실을 모르고 주행했고, 이후에 차량에 피가 흘러 사실을 알게 됐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경찰은 진술의 신빙성이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애초 도로에 위험해 보이는 보행자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가, 현장에 신발 등 유류품을 발견하고 수색에 나섰다. 경찰은 1시간여 만에 현장에서 떨어진 곳에서 신고가 들어온 보행자와 인상착의가 같은 피해자를 발견했고, 곁에 있던 ㄱ 씨를 긴급체포했다.

피해자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다.

경찰은 사고차량 운전자를 상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국과수에 사고 차량에 대한 정밀 감식을 의뢰한 상태다. ㄱ씨에 대해서는 유기치사도주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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