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교섭 완료·실무협의 추진

하동군 화개농협과 악양농협은 지난 27일 악양대봉감명품화센터에서 김육수 경남지역부본부장, 양 농협 조합장과 임직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합병계약 체결을 위한 '합병기본협정 체결식'을 했다고 30일 밝혔다.

화개·악양농협의 합병기본협정 체결은 두 농협이 그동안 예비교섭으로 협의한 결과 기본적인 합병 합의가 이뤄져 갖게 됐으며 체결 내용은 합병조합의 명칭, 합병계약서 명기내용 등 모두 6개 항이다.

두 농협은 앞으로 합병추진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하고 합병 가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10월 30일 이내에 조합원 투표로 합병결의를 하게 된다.

예정대로 합병 결의가 이뤄지면 합병공고와 채권자 보호절차를 이행하고, 총회(대의원회)를 통한 설립위원 선출, 창립총회 개최 등을 통해 내년 3월 제2회 전국동시선거 전에 합병등기를 할 예정이다.

이렇게 합병 절차를 거쳐 두 농협이 합병하면 농협구조개선법에 따라 경영개선자금 등 지원이 이뤄져 그동안 어려웠던 경영이 내실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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