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신용대출 이자 부담 줄이려면
은행마다 최대 6.59%p 차이 나 공시 확인 필수
서민금융통합콜센터·지원센터 등 제도도 유용

경남지역 상반기 저축은행 대출 잔액이 1조 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한국은행 경남본부에 따르면, 6월 말 기준 경남지역 상호저축은행 대출 잔액은 1조 187억 원으로 나타났다. 특히 월별 대출액은 지난 5월 94억 원에서 6월 140억 원으로 급증했다. 신용문제 등으로 은행권 대출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은 높은 이자를 부담하더라도 저축은행에 눈 돌리게 된다. 이때 발품·(인터넷) 손품을 부지런히 팔면 이자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다.

◇'금리 비교' 반드시 확인 = ㄱ 씨는 병원비 때문에 갑작스레 돈이 필요했다. ㄱ 씨는 TV 케이블 방송에서 흘러나오는 한 저축은행 광고를 보게 됐다. 그리고 곧바로 해당 저축은행을 통해 연 금리 22.5%로 대출받았다. 하지만 다른 저축은행은 똑같은 조건에서 연 금리 19.8%까지 가능하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됐다.

이처럼 많은 이가 급전이 필요할 때 광고로 익숙한 저축은행을 쉽게 이용한다. 눈·귀에 익은 이름이다 보니 상대적 신뢰도 역시 높게 다가온다. 하지만 이 속에 '불편한 진실'도 숨어있다.

저축은행은 대출 금리 차가 일반 은행보다 상대적으로 큰 편이다. 이는 '광고 비용' '대출 모집인 의존 비용' 등이 대출 금리에 많이 반영되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 자료(올해 7월 신용 7등급 기준)에 따르면, 저축은행 간 평균 대출 금리는 최대 6.59%p 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광고비 상위 5개사의 홍보 비용은 이자 수익의 3.9%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저축은행(79개사) 평균 1.9%보다 2.0%p 높은 수준이다.

이에 저축은행 '금리 비교 공시 확인'은 필수인데,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fine.fss.or.kr)', 그리고 '저축은행중앙회 금리공시(www.fsb.or.kr)'에서 살펴볼 수 있다. 특히 자신의 개인 신용등급을 알고 있으면 좀 더 정교하게 비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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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 지원제도' 활용 = 직장인 ㄴ 씨는 한 저축은행을 통해 연 금리 11%로 신용대출을 하려 했다. 그런데 친구 소개로 서민금융통합콜센터를 알게 돼 상담을 통해 다른 저축은행 햇살론(서민금융상품)을 이용하기로 했다. 연 금리 9.2%였다.

이처럼 저축은행 이용자들은 '서민금융 지원제도'를 통해 자신에게 해당하는 유리한 조건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정부는 △저소득 자영업자 △대학생 △사회 초년생인 청년층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서민금융 지원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이를 알아보고자 하는 이들은 '서민금융 1332(www.fss.or.kr/s1332/)' '서민금융통합콜센터(국번 없이 1397)' '전국 43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방문)'를 참고하면 된다.

◇신용 개선 때는 '금리 인하 요구' = ㄷ 씨는 대학 재학 때 연 금리 23.8% 저축은행 대출 상품을 이용했다. 졸업 후 중소기업에 들어가 1년간 근무하던 중 '금리 인하 요구권'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 실제 이를 활용해 연 금리를 17.0%로 낮출 수 있었다.

이처럼 '금리 인하 요구권'은 신용상태 개선 때 활용할 만하다. 구체적 개선 사유는 △신용등급 상승 △소득·재산 증가 △승진 등 직위 상승 △우수 고객 선정 등이다. 단 연체가 없어야 하는데, 단순 착오 등에 따른 5일 미만 원리금 납부 지연은 연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도 참고하면 되겠다. 이 밖에 '프리워크아웃(단기 연체자 채무 조정)'이라는 것도 알아둘 만하다. 저축은행 대출자가 실직·질병 등으로 일시적 유동성 곤란을 겪을 때, '프리워크아웃'을 요청하면 △원리금 상환 유예 △만기 연장 △상환방법 변경 △이자 감면 등을 기대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저축은행 가계신용대출 이용자들이 '금리 비교' '금리 인하 요구' '프리워크아웃 요청'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이자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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