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소득 통계의 신뢰도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통계청은 행정자료에 기반한 소득 데이터베이스(DB)를 단계적으로 구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서영 통계청 복지통계과 서기관은 30일 국가통계발전포럼에서 '행정자료를 활용한 가계조사 효율화 방안'과 관련한 발표자료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서기관은 "가계동향이나 가계금융복지 조사 등 가구 단위 조사의 정확성을 높여 통계품질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행정자료 활용이 반드시 필요한데 그 과정은 상당히 복잡하고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행정자료 연계를 위해서는 조사개념과 일치하는지, 목적에 맞는 행정자료가 있는지, 결합을 위한 개인이나 가구 식별이 가능한 정보가 있는지 등을 확인한 뒤 결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 회원국 중에서도 소득통계를 낼 때 11개국은 행정자료와 조사자료를 혼용하고, 2개국은 행정자료만 활용하고 있다. 이 밖에 노르웨이, 덴마크, 네덜란드, 미국, 캐나다 등은 소득등록부 형태로 소득통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다.

통계청은 가계소득 통계 작성 시 근로소득은 국세청의 근로소득(원천/연말/종합분) 행정자료를, 사업소득은 국세청의 사업소득(원천/연말/종합분) 행정자료를, 재산소득은 국세청의 금융소득(원천/종합분), 임대소득 행정자료를 각각 활용하고 있다.

이 밖에 행정안전부의 재산세나 자동차세, 국민연금·공무원연금공단의 연금기여금, 건강보험료 활용도 추진 중이다.

통계청은 이와 관련해 소득, 부채 자료 보완을 통해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품질을 개선 중이고, 정부가 가구에 제공하는 상품과 서비스의 복지혜택을 반영한 소득분배지표를 작성 중이라고 그는 소개했다.

아울러 2017∼2018년 근로사업소득, 2018∼2019년 연금퇴직소득, 2019년 이후 재산공적이전소득 등 활용도가 높은 소득항목부터 단계적으로 행정자료 기반 소득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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