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시내버스 운행 중단 따른 주민불편 해소 전망

창원시와 김해시가 다음 달 3일부터 창원터널 운행 좌석형 시내버스 4대를 증차하기로 했다.

창원시와 김해시를 잇는 창원터널은 안전벨트 착용이 의무화된 자동차 전용도로로, 기존에는 입석이 가능한 일반형 시내버스도 병행 운행이 가능했지만, 지난 5월 전면적으로 좌석형 시내버스만을 운행토록 함에 따라 불편을 호소하는 주민 민원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이에 경남도가 창원시와 김해시를 적극적으로 중재하고 대책을 수립하도록 요청했다. 그러나, 출퇴근 시간 탄력 배차 등 노력이 뒤따르긴 했지만 민원은 끊이지 않았다.

이에 도는 2차 중재를 추진했고, 협의 결과 창원시는 170번 버스를 2대 증차해 총 12회 증회 운행을 하기로 했다. 김해시는 97-1과 98-1을 각 1대씩 증차, 총 12회 증회 운행하기로 결정했다.

이용주 도 교통물류과장은 "이번 조치 이후에도 경남도는 창원시·김해시와 함께 시내버스 운행상황 및 관련 민원을 모니터링하고, 출퇴근 시간에 집중되는 이용객들이 좌석 부족으로 장시간 대기해야 하는 등의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살피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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