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오늘 청소년폭력 대책 발표
'엄벌주의 정책' 찬반 논란 일듯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형사미성년자 연령 기준을 14세에서 13세 미만으로 하향 추진하는 데 따른 '청소년 폭력 엄벌주의 정책'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부처 합동으로 '학교 안팎 청소년 폭력 예방대책'을 수립해 5대 영역 20개 주요과제를 추진해왔다. 하지만 3월 대구 여중생 집단 성폭행·6월 서울 관악산 여고생 집단 폭행 등 잇따라 청소년 폭행 사건이 발생하고, 28일 발표한 2018년 1차 학교폭력 실태 조사에서 피해 응답률이 전년 대비 상승했다.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31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6대 영역 25개 과제를 담은 '청소년 폭력 예방 보완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날 발표할 대책에 형사미성년자와 촉법소년 연령을 하향하는 형법·소년법 개정 연내 추진 방안이 담길 예정이다. 청소년의 정신적·신체적 성장 속도가 빨라지고 강력 범죄를 저지르는 청소년 연령이 낮아진 통계를 반영한 것이다.

교육부는 범죄 예방교육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해 소년범 등 위기 청소년에 대한 선도·교육도 강화할 계획이다.

또 교육부는 소년 보호관찰 담당 인력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1.5배 수준으로 증원한다. 현재 보호관찰관 1인당 담당소년 수는 118명이지만, 단계적 인력 증원을 통해 41명으로 낮추는 방안이다.

학교폭력 피해자 치유와 회복을 위해 현재 전국 1곳인 전국단위 학교폭력 피해학생 전담기관을 공립형 대안학교 형태로 추가 신설해 모두 3곳으로 확대한다. 동시에 학교 폭력에 대한 교육적 해결과 관계 회복에 중점을 두는 학교폭력 예방법 개정도 추진한다.

특히 단순·경미한 학교 폭력에 대해 전담기구 확인을 거쳐 학교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학교자체 종결제'를 도입하고, 경미한 조치를 생활기록부에 올리지 않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교육부는 현재 25.3%인 전문상담교사의 법정 정원도 조기에 충원할 방침이다. 지난해 전국 1505개 학교에서 운영한 '어울림 프로그램'을 올해 9000개로 확대해 활용하고, 학부모 대상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강화하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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