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지역의 대표를 뽑는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지난 6월 13일에 시행되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주민의 편의와 복리증진을 위하여 다양한 사업을 유치함으로써 세수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점은 선순환의 한 예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동시에 무리한 사업 추진으로 주민과의 갈등을 부추기고 적지 않은 사회적 비용을 치르기도 한다.

골프장 건설이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다. 한국골프장경영협회의 자료에 의하면 2016년에 486개의 골프장이 국내에서 운영되고 있다. 이미 수요에 비해 골프장이 포화상태를 이루어 많은 골프장이 심각한 재정적자를 나타내고 있고, 심지어 도산 위기에 처한 곳도 적지 않다. 현재 밀양시 단장면 안법리 산 15번지 일대 천혜의 산지에 98만 4654㎡의 대중골프장 18홀이 건설되고 있다.

이 골프장은 10년 전인 2008년 당시 경상남도의 허가를 받아 건설을 시작한 후 중지와 재개를 반복하다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현재는 허가권이 밀양시로 이관된 상태이며, 2008년 허가 당시 시행한 환경영향평가를 근거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골프장 건설 현장에서 직선거리로 불과 200여 미터 떨어진 곳에 사는 필자는 밀양의 3대 오지의 한 곳인 단장면 감물리의 자연이 좋아 이곳에 터전을 잡았다. 골프장에 전혀 적합하지 않은 험준한 산에 무리하게 건설을 강행하다 보니 천혜의 산지를 무분별한 발파를 통해 철저히 훼손하고 있음은 당연한 일일 것이다.

이와 같은 험준한 산지에 어떻게 골프장 인허가가 났고, 공사과정에서 각종 비리와 탈법이 자행되고 있음에도 관할 부서에서 손 놓고 있음을 목격할 때에는 이곳이 대한민국이 맞나 싶다. 강산이 한 번 변했을 10년 전에 시행한 부실한 환경영향평가로 수많은 동식물의 서식처 100만㎡의 터전을 빼앗기고 있다. 산불로부터 산림을 지키기 위해 엄청난 정성과 예산을 쏟아부으면서 수익성이 보장되지 않는 골프장에 합법적으로 천혜의 자연을 파괴하도록 허가하고는 정작 관리감독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거나 경험과 능력 부재를 여실히 보이는 관할 시청이 안타까울 정도이며, 제대로 감사가 이루어졌는지 궁금할 따름이다.

개발업자들은 수익성을 염두에 두고 골프장 건설에 혈안이 되어있지만, 골프장이 경제성이 보장되거나 추가 건설 수요가 있는지 의심이다. 이미 여러 곳의 골프장 건설 경험이 있는 개발업자는 허가권자와 경찰서의 관할을 벗어나 밀양의 허파 역할을 하는 산림을 수백 번의 탈법적인 발파를 통해 파괴하고 생태계를 교란하고 있다. 아울러 인근에 있는 마을의 가옥이 발파로 인하여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고, 온갖 분진, 소음에 시달리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점과 부실한 환경영향평가를 지적하는 민원을 마을 주민의 회의를 통해 제기해도 관할 관청인 밀양시청, 밀양경찰서,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철저한 조사는커녕 외면하거나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청와대에 제기한 민원에 대해 담당자를 직접 현장에 파견하여 조사한 것과 대비되는 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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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혜의 생태계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주민들의 사유재산권까지 침해하면서 지금처럼 마구잡이로 골프장을 건설하는 것은 누구를 위한 것이란 말인가? 지구온난화를 막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대책인 산림을 철저히 파헤쳐 개발업자들의 속만 채우는 어리석은 일은 이제 그만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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