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등 신속수사 촉구 "고용부 시정명령에도 변화없어"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와 '함께 살자' 총고용 보장 경남대책위가 29일 오전 창원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지엠 불법파견에 대한 빠른 검찰 수사를 촉구했다.

이들은 지난 1월 한국지엠 창원비정규직지회가 불법 파견과 관련해 검찰에 한국지엠을 고발했지만, 검찰이 여전히 수사 결과를 내놓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5월 28일 한국지엠 창원공장 비정규직 774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라고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한국지엠은 시정명령 이행을 거부했고,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과태료 77억여 원을 부과했다.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와 함께살자대책위원회가 29일 오전 창원지방검찰청 앞에서 한국지엠 불법파견 문제와 관련, 카허 카젬 사장 구속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박일호 기자 iris15@idomin.com

노동자들은 한국지엠이 지금까지 대법원 판결과 고용노동부 시정명령에도 변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한국지엠 비정규직 관련, 대법원은 지난 2013년, 2016년 두 차례 불법 파견 판결을 했다.

특히 지난 2월 1일부터 해고자 신분이 된 창원공장 비정규직 노동자 64명은 여전히 복직을 하지 못하고 있다. 진환 한국지엠 창원비정규직지회 사무장은 "불법파견이 문제가 된지 13년이 지났다. 하지만, 한국지엠은 2013년에 닉 라일리 사장이 벌금 700만 원을 냈을 뿐, 잘못된 관행을 전혀 고치지 않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불법파견 시정 명령을 내렸지만, 어떠한 변화도 없다"고 했다.

류조환 민주노총 경남본부장은 "지난 5월 정부가 한국지엠에 8100억 원 지원을 합의했다. 그리고 한국지엠을 정상화하기로 했다. 그런데 무엇이 정상화됐나"라며 "고용노동부가 부평공장에 대해서도 불법파견을 조사하고 있는데 여기서도 비정규직 900여 명에 대해서 시정 명령이 떨어지면, 과태료가 총 170억 원에 달하게 된다. 이를 국민 혈세로 때우겠다는 것 아니냐"라고 성토했다.

경남대책위는 '노동자들은 일자리를 잃고 힘겨워하는데, 간부들에게는 성과급이 지급됐다'며 비판했다. 경남대책위는 검찰이 한국지엠 사장을 조사해, 불법 파견 등에 대한 처벌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답했다. 창원지방검찰청 관계자는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에 수사 지휘를 내려서 사건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지엠 창원공장 비정규직 38명은 9월 13일 정규직 여부를 판단하는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앞서 지난 2월 부평공장, 군산공장 비정규직 노동자 근로자지위 확인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은 바 있다. 또 창원공장 비정규직 노동자 110여 명이 제기한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도 별도로 진행 중이다.

이날 경남대책위는 '카허 카젬 사장 구속 처벌'을 촉구하는 2000여 명 서명을 창원지검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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