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녹지 준농림지 허가조건 수천만원 사례비요구


거제시가 준농림지 및 자연녹지 형질변경 허가조건을 까다롭게 하자 지역내에서 시고위층 인척을 사칭하는 브로커들이 판을 치고 있다. 이들 부동산 브로커는 시고위층 인척을 사칭하며 허가를 미끼로 3000만~5000만원선의 사례비를 요구하고 있다는 게 이들에게 당한 사람들의 주장이다.

민원인들에 따르면 근래들어 자연녹지 및 준농림지에 연립·단독주택 및 아파트 등을 신축하기 위해 적법한 절차를 거쳐 형질변경 허가를 신청했는데도 담당 공무원들이 윗사람들의 눈치를 살피며 허가를 미루는 사례가 많다는 것.

민원인들은 각종 형질변경 허가를 신청하면 법적 처리기간인 1개월이내에 적법성 여부를 판단해 통보해 주어야 하는데도 공무원들이 오히려 민원인들에게 고위층의 의중을 물어보는 등 상식밖의 행동을 하고 있다며, 이 때문에 브로커들이 설치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ㅈ(52·거제시 신현읍 고현리)씨의 경우 지난해 10월 신현읍 고현리에 단독주택을 건립하기 위해 4000여평에 대한 형질변경허가를 신청했으나 4개월이 넘도록 정당한 사유없이 허가가 미뤄지면서 지난 달 고위층 인척이라는 ㅇ(신현읍 고현리)씨로부터 허가를 조건으로 5000만원을 요구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ㅈ씨는 이 돈을 통장에 입금했다가 다시 돌려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ㅇ씨는 돈을 세탁해야 한다며 자기 부인명의의 통장에 돈을 넣을 것을 요구했다고 ㅈ씨는 설명했다.

또 ㅊ씨(37·하청면)도 5년전 공유수면매립공사장 토취장으로 사용후 조성된 3000여평에 중소기업 창업 허가를 신청했으나 이곳이 언젠가는 지방도 확장시 도로예정부지로 편입될 것이라는 이유로 3번이나 반려를 당했다며 이 때문에 허가브로커들로부터 솔깃한 제안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민원인들은 “환경문제로 시끄러운 조선기자재공장 허가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내세워 쉽게 내주면서 일반주민들이 요청하는 허가는 질질 끌고 있다”며 “이는 전형적인 편파행정”이라며 비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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