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울경TF-국토부 토론서 확인
용역 시 실정법 위반도 드러나
연말까지 타당성 재검토 촉구

29일 오전 김해의생명센터에서 열린 동남권신공항 추진 부울경 태스크포스(TF)와 국토교통부 실무진 간 '끝장 토론'은 3시간여 만에 끝났다.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지난 27일 도청 간부회의에서 김해공항 확장 논란과 관련해 "계속 지역 갈등 사안으로 가서는 안 된다"며 이날 끝장 토론으로 합의점을 찾겠다고 했지만 기존 주장을 재확인하는 수준이었다.

실무회의에는 국토부 항공정책실장과 국·과장을 비롯해 용역을 수행했던 한국교통연구원, 부울경 TF연구원, 자문교수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회의는 부울경TF에서 국토부 관계자를 대상으로 쟁점 부분에 대해 질문과 답변 형식으로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국토부가 동남권 관문공항 입지로 부산 가덕도와 밀양을 제치고 현 김해공항이 가장 소음피해 영향이 적다는 이유로 김해공항을 선정한 것은 엉터리로 확인됐다. 용역을 맡은 파리공항공사(ADPi)가 환경영향평가 때 소음피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조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동남권신공항 추진 부울경TF와 국토부 실무회의가 29일 오전 김해의생명센터 7층에서 열렸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정호·박재호 국회의원과 부울경 특별보좌관, 국토교통부 직원들이 회의를 시작하고 있다. /CBS경남

또 국토부는 김해신공항 정책결정 과정에서 진입 장애물 안전성 검토 때 군과 민간공항 관련법 등을 적용하지 않은 용역결과를 토대로 삼아 실정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항의 안전과 소음피해, 확장 등의 검토를 관련 법적 기준과 지침에 따라 수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는 실무회의에 참석한 김정호(더불어민주당·김해 을) 국회의원이 회의 직후 김해시청 프레스센터에서 회의 중 질문과 답변내용을 설명하면서 확인됐다. 김 의원은 "부울경TF가 김해신공항 결정과정을 검토한 결과 ADPi의 동남권 관문공항 사전 타당성검토 용역 때 김해공항 확장안의 산 절취와 소음문제, 입지선정 등의 과정이 명백하게 실정법을 위반한 것으로 결론났다"고 했다.

이에 따라 부울경TF는 경남·부산·울산시 3개 광역단체장이 요구한 내용을 수용하지 않으면 내달 6일 국토부의 김해신공항건설 중간보고회 때 불참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요구 내용은 소음피해 문제, 공항 안전성과 확장성 등으로, 이후 국토부의 입장이 주목된다.

부울경TF는 "오는 연말 국토부의 김해신공항 기본계획수립 및 타당성 조사에서 이런 요구안을 수용하지 않으면 김해신공항 건설은 파행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올 연말 발표 예정으로 현재 진행 중인 국토부 김해신공항 타당성평가 및 기본계획 수립 때 소음피해와 안전성, 공항확장성 등을 재검토하고, 타당성 평가 재검토 때는 반드시 부울경 검증단을 참여시켜 줄 것"을 요구했다.

이날 오전 김해의생명센터 앞에서 류경화 김해신공항건설반대 대책위원장이 영남권신공항 사전타당성 검토 연구 최종보고서에 등산용 칼을 꽂고 농성을 하고 있다. /CBS경남

하지만 일부 쟁점 사안에 대해서는 의견을 좁혔다.

당초 ADPi는 공항승객 수요를 3800만 명으로 추산해 이에 맞는 시설을 짓겠다고 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예비타당성 용역 때는 2800만 명으로 줄였지만, 현재 승객 증가속도(3년 평균 20%)를 고려해 2025년이 넘으면 3800만 명 승객 수요를 훌쩍 넘어설 것으로 전망한 것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김해공항에 미국과 유럽 취항이 가능한 국제선 중장거리 노선을 신설하고, 공항기능도 거점공항에서 관문공항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검토하는 데 공통점을 찾았다.

국토부는 현재 계획된 김해공항 활주로(3.2㎞)와 활주로 폭(45m)으로도 항공기 경량화로 국제선 중장거리 노선 취항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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