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39사단 부지 토양오염 정화 관련 민관협의회'가 2년간의 활동을 마무리지었다. 협의회는 오염 정화를 성공적으로 끝냈다고 밝혔다. 예상보다 빠른 완료다.

애초 건설시행사인 ㈜유니시티가 환경영향평가조사를 했지만, 조사 축소 의혹과 창원시의 소관 상임위 보고 누락 등의 문제가 발생하자 당시 창원시의회 민주의정협의회와 환경단체들이 창원시에 공정한 조사와 정화를 요구했다. 민주의정협의회는 39사단 이전과 개발사업 전반에 대해 행정사무조사특위를 구성하기도 했다. 시의회와 환경단체들의 이런 노력에 힘입어 창원시, 전문가, 환경단체, 시의원, 건설사업관리단, 시행사 등이 포함된 협의회가 발족했다. 협의회는 애초 시행사에서 보고한 오염부피는 2만 7544㎥였지만 실제는 18만 3367㎥임을 확인했다. 협의회는 환경부가 정한 '토양 정밀 조사의 세부 방법에 관한 규정'을 따르는 등 조사 과정에서 규정 매뉴얼을 지켰으며, 중금속 정화 과정은 토양세척법과 토양경작법을 따랐다. 방대한 오염이 확인되었음에도 조사에서 정화까지 2년을 넘기지 않은 것은 규정을 제대로 준수하면서도 이해관계가 다른 조직 사이 이견과 갈등 조정에 성공한 데 있다. 민관 협치의 모범이라고 불러도 좋을 것이다. 그러나 협의회에 참여한 아파트 건설시행사의 처지를 무시할 수 없었던 사정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처음에 시공사에서 제출한 토양환경영향평가서에는 없다고 보고되었고 이미 분양이 끝난 일부 아파트 단지에서 협의회 조사 과정을 통해 오염토가 무더기로 발견되기도 했다. 여기에는 착공과 토양 정화의 동시 진행을 승인한 창원시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불가피한 측면이 없지 않았지만, 협의회에서도 오염된 지역 정화와 아파트 단지 건설의 병행에 합의했다고 한다. 시행사 측에서는 공기를 마냥 지연할 수 없었겠지만, 입주민의 처지에서는 건강과 안전이 가장 먼저 고려되어야 한다.

협의회 활동은 오염된 지역의 정화가 끝나기 이전에는 공사가 진행되는 일을 막는 제도적 대책이 마련되어야 함을 일깨웠다. 토양 정화가 끝나기 전에 삽이 떠지는 일을 막을 수 없다면, 추후 오염이 발견되더라도 적절하게 처리하는 데 장애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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