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부산 민간투자도로
복지카드 시스템 미구축
도 "민원 잇따라 협의 중"

창원~부산 민자도로를 통행하는 장애인 등록 차량은 현금만 지불해야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이는 '장애인통합복지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아서다. 경남도는 도로 운영사와 협의를 하고 있다고 했다.

2014~2017년 김해에서 창원으로 출퇴근했다는 김기수(36·김해시) 씨는 "최근에도 일주일에 2~3번 지나는데 꼬박꼬박 현금으로 요금을 내야해서 불편하다"며 "수년이 지나도 개선되지 않아 운영사에 물어보니 불편을 드려 죄송하다면서도 요금을 할인 안 해주는 것도 아니고, 경남도에서 수입보전을 받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더이상 투자하기도 힘들다는 답을 들었다"고 말했다.

창원~부산 민자도로를 운영·관리하는 경남하이웨이㈜는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아서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또 최소운영수입보장(MRG)을 적용하지 않고 순수 통행료만으로 도로를 운영·관리하는 상황에서 억대에 이르는 시스템 구축 비용을 마련하기 쉽지 않다고 했다.

창원∼부산 민자도로 창원시 성산구 불모산동 창원요금소. /김구연 기자 sajin@idomin.com

창원과 부산을 잇는 이 도로(22.48㎞)는 민간투자사업 방식으로 2013년 10월 1·2단계 개통에 이어 2015년 12월 전면 개통했다. 경남하이웨이에 따르면 하루 평균 통행량은 창원영업소 3만 3000여 대, 녹산영업소 1만 5000여 대다. 통행료는 소형 1000원, 중형 1500원, 대형 1900원이다. 장애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비영업용 차량), 국가유공자 차량(6·7급), 5·18민주화운동부상자, 경차 등은 유료도로법에 따라 50% 감면 받는다.

경남하이웨이 관계자는 "현금을 받고 싶어서 받는 게 아니다. 한국도로공사가 관리·운영하는 고속도로는 정부 지원으로 시스템을 갖췄다. 민자도로에서 시스템 구축 비용은 결국 통행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도내 다른 민자도로에서는 장애인 차량 요금을 카드로 받고 있다.

장애인은 보건복지부가 2014년 12월부터 발급하는 장애인통합복지카드를 발급받으면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과 하이패스 기능 등을 누릴 수 있다.

마창대교는 2015년 5월부터, 거가대로는 2015년 6월부터 통합복지카드를 사용해 통행료를 내고 있다.

경남도 관계자는 "장애인 차량 불편 민원이 잇따르고 있어 운영사·카드사 등과 계속 협의 중"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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