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이 함양읍 교산리에 신축중인 아파트공사에 대해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다가 말썽이 나자 뒤늦게 단속에 나서 주민들로부터 비난을 사고 있다.

함양군은 지난해 12월 함양읍 교산리 833-4와 840-4 일대 510.38㎡에 19가구의 아파트를 신축하겠다며 건축허가를 신청한 김모(서울시 중랑구 상봉동)씨에게 허가를 내주었다.

그러나 김씨는 건축허가를 얻고 착공신고를 한 후 공사를 시작해야 한다는 관련법규를 무시, 허가가 나기도 전인 지난해 12월초부터 공사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은 말썽이 나자 한달여가 지난 지난달 18일 뒤늦게 이를 적발, 경찰에 고발했다. 뿐만 아니라 건축주가 최저 기온이 영하 8도를 나타낸 1월3일과 영하 10도를 보인 12일에 콘크리트를 타설, 동해에 따른 안전문제가 제기되자 지난달 30일에야 안전진단을 건축주에게 지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안전 진단을 의뢰받은 (주)대농구조안전연구소는 동해 때문에 콘크리트 내구성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이거나 거의 상실된 상태라며 향후 구조적인 문제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진단해 재시공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이에 대해 함양군관계자는 “관에서 발주한 관급 공사가 아니어서 적발하는데 조금은 어려움이 있었다”며 “그러나 이 정도 기간이면 재빨리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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