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안전관리자·보조자가 실무교육을 받지 않으면 과태료 50만 원 처분을 받는다. 이는 밀양·제천 화재 참사 이후 소방안전관리자 역할 강화를 위한 조치다.

소방청은 28일 소방안전관리자가 최초 선임 후 6개월 이내, 이후 2년마다 1회씩 의무적으로 받게 돼 있는 실무교육을 이행하지 않으면 내달 3일부터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다만, 과태료 부과 대상자를 최소화하고자 일정 기간 정기교육 외 특별교육을 추가로 하기로 했다. 실무교육을 재차 어기면 업무정지 명령은 그대로 유지된다. 소방청은 과태료 부과와 행정 제재 절차에 대한 세부 지침을 마련해 각 시·도에 안내할 계획이다.

소방안전관리자는 소방시설 작동 여부를 점검하고 피난 훈련 등 소방안전에 대해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소방청은 밀양·제천 화재 참사 이후 두드러진 소방안전관리자 등의 업무 역량 강화와 중요성을 고려한 조치라고 했다.

올해 1월 155명 사상자를 낸 밀양 세종병원 화재 참사에서 소방안전관리자의 소방계획 수립, 소방시설 점검 부실 등 문제가 드러났다. 경찰 수사 결과 화재 발생에 따른 구체적 피난계획도 없었으며, 소방훈련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세종병원 소방안전관리자인 총무과장, 행정이사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와 건축법·의료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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