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약식 개최…경남개발공사 등 6곳 9월 말 시작

경남도와 도의회가 협치와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중요한 첫걸음을 내디뎠다. 도와 도의회는 28일 도의회 2층 상황실에서 6개 도 출자·출연기관장 인사 검증 절차를 위한 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날 협약에 따라 전체 자본금 100억 원 이상 출자·출연기관은 임명권자가 기관장 후보자를 지명하거나 이사회 의결 때 인사 검증을 하게 된다. 대상 기관은 경남개발공사, 경남발전연구원, 경남신용보증재단, 경남테크노파크, 경남로봇재단, 경남문화예술진흥원 등 6개다.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는 기획행정위원회, 경제환경위원회, 건설소방위원회, 문화복지위원회 등 4곳이다.

도의회는 인사 검증 요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검증을 하고 10일 안에는 검증 결과를 임용권자에게 보내야 한다. 인사 검증은 △도덕성 검증(비공개) △능력·자격 검증(공개) 순으로 진행된다. 인사검증은 이르면 9월 말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도의회 인사 검증은 2013년 1월 말 람사르재단 대표이사로 임명된 강모택 전 도의원에 대한 '출자·출연기관장 임용 전 도의회 의견 청취' 이후 5년 8개월여 만에 재가동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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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일 오후 경남도의회 2층 상황실에서 경남도 출자·출연기관장 인사검증 협약식이 열렸다. 이날 협약식에 참석한 김경수 도지사와 김지수 도의장이 협약서를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박일호 기자

김경수 지사는 인사말을 통해 "인사는 △적재적소 △공정성 △투명성 등 세 가지 원칙으로 진행하고자 한다"며 "인사 검증은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절차다. 이 과정을 통해 적재적소까지 함께 검증했으면 한다"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이어 "인사 검증은 선거 기간 도민들에게 드린 약속이었다. 하지만, 지방자치법령이 지방의회 인사청문회를 불가능하게끔 기형적인 구조로 돼 있다"며 "앞으로 자치분권을 확대하고 자치분권이 제도화 과정에서 법적 정비가 될 수 있도록 국회와 행정안전부 등에 대한 건의를 도의회와 함께 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김지수 도의회 의장도 "지금은 6개 기관장 후보에 대한 검증을 먼저 시행하지만, 앞으로 제도가 더 발전해서 전체 기관을 검증할 수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사 검증 결과 보고서를 지사께서 적극적으로 인사에 반영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그렇게 해야 제도가 안정적으로 유지·확대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 제도가 안정적으로 경남에서 자리매김해 경남 자치분권에 진일보된 토대가 되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전국 11개 광역의회에서 인사청문회를 도입하고 있다. 사후검증방식을 선택한 충남도의회를 제외한 10개 광역의회가 사전검증방식으로 인사청문회를 열고 있다. 경남과 울산, 부산, 세종, 충북, 전북 등 6개 광역의회만 관련 제도가 없는 상태다. 도의회는 이번 협약을 위해 다른 광역의회 사례와 국회 인사청문회, 2013년 '도의회 의견 정취' 사례 등을 여러모로 검토했다.

하지만, 광역의회 인사청문회는 현재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대부분 조례가 아닌 협약 등을 통해 인사 검증을 하고 있다. 이 탓에 해당 자치단체장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 인사청문회가 열릴 수도, 열리지 않을 수도 있는 취약성을 드러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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