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6·13 지방선거 때 선거공보 배송비를 부풀린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인쇄업자 ㄱ 씨를 창원지검에 고발했다.

창원에서 인쇄업체를 운영하는 ㄱ 씨는 특정정당의 도내 비례대표 시·군의원 선거공보를 일괄 발주 받아 인쇄·납품했다. ㄱ 씨는 이 과정에서 실제 들어간 배송비가 941만 원인데도, 정당에 제출한 견적서 등에 5112만 원으로 부풀려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치자금법상 선거비용 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에 영수증, 각종 증빙서류를 허위기재·위조·변조한 자는 2년 이하 징역이나 400만 원 이하 벌금을 물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도선관위는 지난 10일 진주시 기초의원 선거에서 후보자가 지출한 선거비용이 선거비용 제한액을 초과하는 것을 회피할 목적으로 지급받은 수당과 실비 234만 원을 반납한 선거사무장 ㄴ 씨와 회계책임자 ㄷ 씨를 창원지검 진주지청에 고발했다.

이들은 지난 6월 22일 수당·실비 명목으로 각각 117만 원을 받았으나 선거비용 제한액을 초과할 것으로 보고 이 돈을 같은 달 25일 후보자 계좌로 반환했다. 도선관위는 적발한 수당과 실비를 다시 선거비용으로 포함해 선거비용 지출총액이 선거비용 제한액을 초과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고발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공고한 선거비용 제한액의 200분의 1 이상 초과해 선거비용을 제출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

도선관위는 오는 11월까지 정당·후보자가 제출한 정치자금 수입·지출내용 등을 철저하게 조사해 위반행위 적발 시 엄중히 조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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