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미한 지분율로 기업 좌지우지…총수일가 평균은 4%

국내 10대 대기업 총수가 고작 지분 0.8%로 전체 그룹을 좌지우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2018년 공시대상 기업집단 주식소유 현황'을 공개했다.

올해 지정된 60개 공시집단 중 총수 있는 기업집단 52개의 내부지분율은 57.9%로 1년 전보다 0.1%포인트 내렸다.

내부지분율은 계열회사 전체 자본금 중 총수(동일인)와 총수 관련자(친족, 임원, 계열회사, 비영리법인) 등이 보유한 주식 가액이 차지하는 비중이다. 그룹 지배력의 원천이다.

그러나 정작 총수일가의 지분율은 고작 4%에 불과했다. 총수 2%, 2세 0.8%, 기타 친족 1.2%였다.

특히 상위 10대 그룹 내부지분율은 55.2%였지만, 총수의 지분율은 0.8%에 불과했다. 대림은 0.02%, SK는 0.03%, 태영은 0.05%에 그쳤다.

총수가 '솜털' 같은 지분을 통해 전체 그룹을 지배하고 있다는 의미다.

10대 그룹의 내부지분율은 1999년 46.6%에서 올해 55.2%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하지만 총수의 지분율은 같은 기간 1.8%에서 0.8%로 줄어 이러한 현상이 더 강화되고 있다.

60개 공시집단 중 5월 1일 기준으로 순환출자를 보유한 집단은 삼성(4개), 현대자동차(4개), 현대중공업(1개), 영풍(1개), SM(27개), 현대산업개발(4개) 등 6개 집단 41개였다. 순환출자 집단 수는 작년보다 4개 감소했고, 순환출자 고리 수도 241개 줄었다. 롯데·농협·현대백화점·대림이 완전히 없앴고, 삼성·현대중공업·영풍·SM이 일부 해소한 결과다.

52개 총수 있는 공시집단 중 31개 집단이 총 186개 금융보험사를 소유하고 있었다. 미래에셋(33개), 한국투자금융(23개), 삼성(17개), 유진(13개) 순으로 많았다. 이 가운데 12개 집단 소속 29개 금융보험사는 32개 비금융계열사(상장 10개, 비상장 22개)에 출자하고 있었다. 피출자회사에 대한 평균 지분율은 9.0%다.

공정거래법상 의결권을 제한받는 자산 10조 원 이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금융보험사는 비금융계열사에 대한 출자가 작년보다 22.5% 증가했다. 반면 적용받지 않는 공시집단 소속 금융보험사 출자는 작년보다 144.6% 늘어 증가 폭이 상대적으로 컸다. 금융보험사 의결권 규제 실효성이 유지될 필요성이 있다는 공정위의 판단 근거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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