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의 허파 역할을 하는 도시공원을 지켜야 한다는 당위성과 개인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반발로 지자체는 골머리를 앓고 있다. 기존 도시계획법 등을 통해 무분별한 개발은 막을 수 있다고는 하지만 도심 내 녹지가 파헤쳐지는 건 시간문제라는 지적이 많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정부가 도시공원 일몰제 대안으로 제시한 것이 바로 민간공원 개발 특례제도다. 이미 민간개발사업자 선정이 끝난 창원의 사화·대상공원과 진주의 장재·가좌공원에서는 특혜 의혹을 둘러싼 논란이 분분하다.

이런 민간개발 특례제도가 막대한 개발이익이 예상되는 공공자산에 대한 개발특권을 몇몇 특정 사기업에 통째로 넘겨주기 위한 통과의례, 요식행위로 흐른다면 곳곳에서 파열음이 예상된다. 공원 민간개발 특례 사업 공론화는 단순히 찬반만 따질 문제가 아니다. 사유재산 처분에 제약을 받아 온 이해당사자 심중과 안정적인 공원 녹지 확보를 통한 시민 복리가 종합적으로 고려돼야 한다. 창원이 겪는 아파트 과잉 공급으로 주택 가격 하락세가 뚜렷한 경제 현실, 여름 낮 최고기온이 10년 전보다 5도나 오른 기후 변화 문제도 이 의제와 무관하지 않다. 전문가들은 건설업체 참여와 공동주택 건립이 필연적인 특례 개발 방식만을 고집할 게 아니라 이해당사자 재산권을 보호하면서도 공공 이익을 확보할 법적·제도적 대안도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도시공원구역은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이 아니어서 일몰제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다양한 보상수단, 제도 개선과 국고보조 등의 예산편성을 통해 이해관계 조정이 필요하다. 20년 이상 장기임차공원에 대한 과감한 상속세 감면을 통한 지방 부담을 덜어주고 상속세를 임야 일부로 내도록 하는 국유화 전략도 함께 해야 한다.

국토부도 도시공원 일몰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종합 지원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공원 매입 지방채 발행 시 이자 50% 지원'과 '임차공원 제도 도입' 등을 통해 난개발을 막겠다는 방침이다. 허성무 창원시장도 공익성 확보와 평가지표의 공정성 등을 통해 시민 협치 체계가 원활하게 작동되도록 한다는 입장이어서 지켜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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