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역에는 사립학교 161개가 있다. 이 중 설립자, 이사장의 자녀와 친인척을 고용한 학교가 46곳이다. 이 정도 비율이면 사립학교들이 공공성이 강조되며 국가로부터 교직원 급료 등 재정적 지원을 받으면서도 학교를 사유화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국가 교육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학교가 비정상적 행태를 띠게 되면 그곳에서 배우는 학생들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고 우리 사회에도 악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근대화 이후 교육의 필요성을 해소하기 위해 재정 여건이 좋지 못한 국가를 대신하여 개인과 단체 등이 학교를 설립할 수 있게 했고 이는 오늘날 사립학교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이유가 되었다. 하지만 국가가 책임져야 할 부분을 대신한 역사성이 사유화를 정당화할 수 없다. 더욱이 국가 재정이 확충된 이후부터는 사학에 대한 국가의 재정 지원이 학교운영에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세금이 투입된 만큼 공공성이 확보돼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경남교육청은 사립학교 임용 때 사전협의를 통해 채용 적절성 여부와 인원 등을 정하고 공개전형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는 아주 약하게 가이드라인 정도를 정해준 것에 불과하다. 사립학교법에 따라 이후 필기·실기·면접 등 절차와 최종 결정은 법인에 맡기고 있기 때문이다. 경남교육청이 일선 사립학교의 친인척 교원 채용 여부와 이사장과 관계를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밝혔는데 이는 약 29%에 달하는 친인척 고용 조사 자료의 신빙성을 의심하게 하며 사학을 관리해야 할 당국의 답변으로서도 성실치 못하다. 교육당국이 건학이념 등을 내세우는 사학을 적절히 통제하는 것이 어려울 수는 있다. 하지만 교육기관으로서의 공공성 확보와 정상적이고 투명한 고용은 반드시 지켜져야 할 사항이다.

우리 교육의 역사에서 사학의 역할을 부정할 수는 없다. 하지만 그런 사실이 국가의 적극적 개입을 막을 이유는 되지 못한다. 사학은 공공성 확보와 투명한 재단 운영으로 존립 이유를 분명히 해야 한다. 교육당국 또한 더욱 적극적인 법령 개정 등으로 사학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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