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배송 합의했지만 수수료·분류작업 문제 그대로"

지난 7월 영남권 택배노동자와 대리점연합회가 정상 배송에 합의하면서 갈등이 일단락되는 듯했지만 수수료와 분류작업을 둘러싼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다.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 김해지회는 27일 오전 분류작업 개선, 대리점이 택배 노동자로부터 받는 수수료 인하 등을 요구하며 경고성 부분 태업을 했다. 이날 집회에는 창원성산·창원의창·마산회원·거제 등 지회가 연대했다. 이들은 "정상 배송에 합의했을 뿐, 근본적으로 문제가 고쳐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했다.

택배 노동자들은 CJ대한통운이 쟁의행위를 와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부분 태업을 하면 지점(직영)이 대체 인력을 투입해 정상 배송을 해버린다는 것이다. 대리점 처지에서는 노조가 쟁의권을 발동해도 배송에 아무런 차질이 없게 되는 것이다.

김도훈 김해지회장은 "대리점주는 피해를 보는 것이 없으니까 대화 자체에 소극적이게 된다"며 "원청(CJ대한통운)은 고객을 위한 것이라며 대리점이 원하면 배송 인력을 투입할 수밖에 없다면서 부당노동행위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물건 1개 배송 시 수수료를 떼고 나면 한 노동자는 800원, 다른 노동자는 750원을 받아 같은 일을 하면서도 여전히 다른 돈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택배 노동자는 대리점과 계약 관계, 대리점은 원청과 계약을 맺고 있다. 노조는 대리점과 일일이 협상을 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쉽지 않다. 예를 들면 창원성산지회는 7개 대리점과 협상을 하고 있었으나 최근 무산됐다.

황성욱 성산지회장은 "6개 대리점과 어느 정도 협의가 진행됐는데 1개 대리점에서 거부하는 바람에 전체가 흐트러졌다"고 말했다.

창원성산·창원의창·마산회원·김해·거제 등 5개 지회는 앞으로 '경남지부'로 체제를 바꿔 쟁의행위 등 공동 대응할 계획이다.

대리점연합회는 "서로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려 합의가 된 것은 없다"며 "물건이 배달되지 않으면 본사에 요청해 대체 배송을 할 수밖에 없고, 일부 그렇게 배달하고 있다"고 말했다.

CJ대한통운 측은 택배 노동자와 직접 계약관계가 아니라며 단체 교섭에 응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김진일 전국택배연대노조 정책국장은 "대리점에 관해서 본사가 전체 관리·감독을 하면서도, 수수료 등 문제에 대해서는 자신과 직접 계약 관계가 아니라며 나 몰라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택배노조는 지난해 11월 3일 고용노동부로부터 '노조법상 택배기사도 노동자에 해당한다'며 설립신고증을 받았지만, 사측인 CJ대한통운과 대리점주는 '노조로 인정할 수 없다'며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CJ대한통운 관계자는 "노동조합법상 노동자로 인정된 것뿐이어서 정확한 판단을 받아보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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